의사소견서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얼마전 허리디스크 재발로 회사에 소견서를 내고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날에 의사검진 및 약처방 및 소견서를 받고 2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월요일 날짜로 소견서를 다시 제출 해달라해서 금일 병원가서 소견서 날짜를 금일날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보지도않았는데 33,670원이 나왔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이야기해보니 의사진료 안받으면 더 나온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서 시술이나 진료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상담이 이 게시판에서 불가능 합니다. 병원 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여 시행 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견서 비용의 경우 비급여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전 고지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청구 내역을 요청 해 보시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는 사실 여기서 상담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소견서는 법적으로 의료수가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진찰을 받았다면 다른 날 의사를 보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적절한 수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짜 변경이 되면, 새로운 서류이니 다시납부하셔야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를 받지 않으면 비용이 더 나온다는 부분은 해당 병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확하지 않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진료 소견서 등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발급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견서 발급비용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