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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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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목적 해외 식물 무역 통관, 관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전시 목적으로 식물을 무역 통관할 때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검역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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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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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을 해외에서 전시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일반 수입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목적이 상업적 판매가 아닌 일시적 전시라 하더라도, 세관과 검역 당국은 여전히 해당 물품이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식물류는 해충이나 병원균이 함께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통관에서 까다롭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먼저 전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시 담보 제공 후 일시 반출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거의 예외 없이 검역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그리고 원산지국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통관 지연은 물론 반송이나 폐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식물을 전시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검역 대상이므로 식물검역증명서와 전시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초청장 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는 목적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 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출 예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보세 운송이나 임시 수입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