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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망한수선화
유난히유망한수선화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견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를 했는데

다른분이 제차를 밀어서 차가는거 끝까지 확인

못한채 제가 그냥 뒤로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다른 주차되어있던(주차라인에 들어간 차량)

차와 부딪쳐서 둘다 기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정상주차 차량에겐 100%책임

져주고 제 차량도 정상주차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액은 100만원인데 30만원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왜 정상주차 차량에게 책임이

있으며 왜 저는 100프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 주차장은 불법주차가 아니며

경사진 장소도 아니고 핸들도 나란히 했는데

저도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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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주차차량의 경우 사고시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대부분 이중주차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이나 이중주차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주차차량은 자동차보허처리가 가능하며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아닌 직접배상이나 일배책처리 가능합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민 사람의 과실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된 판례가

    있기에 해당 과실대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도 위 판례를 기본으로 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의 경우 민사람의 과실도 있으나 통상 이중주차한 차량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이중주차차량도 정상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되고 본인 차량의 수리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즉 과실을 따져야하는데 통상 이중주차챵의 과실을 30-40%정도 인정을 하게되어 현재 상대방의 과실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