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취업중이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한달에 몇 일 이상 근무하면 취업중 이라고 판단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 관계없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 이상일 때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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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생업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급여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