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 질문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만기되어도 원금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건가요??????? 원금이랑 이자도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디 못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서용,,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종신보험은 사망시에 지급이 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만기가 지나서 원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 보험금을 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시니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연금보험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의 유지 기간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져 단기에 해지하시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종신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 및 배우자의 생활 지원 목적이므로 연금 수령이 목적이시면 해지하시는 것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고 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해지 시 원금이나 이자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납입 기간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통 20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지만 그 전에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므로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확정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20년 이상 경과가 되면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원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특약에 만기가 있을수는 있어서 주계약은 만기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을 얘기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보통 납입 후 20년정도 지나야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집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구성원의 유고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자금등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저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만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만기가 지나서 원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주요한 보장 내용입니다.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겨질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아직 종신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연금보험과 같은 다른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 연금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연금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면 해지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 해지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는 계약의 약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즉, 해약환급금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종신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만기 일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이 담보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서 계약이 종결되세요.
만기는 사망 싯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시 가입금액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동안 보장이루어지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이 큽니다 만약에 납입을 약 30년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원금 정도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20년이나 30년 뒤에 원금이 된다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보면 반토막 이상 나는 거라 저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신 보험은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이득이 가장 많이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자체가 만기가 없습니다. 사망할때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니깐요. 그래서 만기환급금이 없고 해약환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종신보험 중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지나서 3년이 더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에도 해약환급금을 100% 확정해주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하는군요. 다만 과소지급형이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축성 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만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이고요. 종신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의 생활보장 상품이라서 특정시점에 생존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소득수준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험상품으로 변액종신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약부가를 통해 하나의 종신보험 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원금은 납입기간 전부 납입완료를 하셔야 원금보장이 도달합니다.
가입한 내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이자까지 받으려면 납입기간을 전부 납입완료 이후 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