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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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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하는 보험 철회시간은 언제

인터넷 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그래도 1회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제가 중복 가입을 했더라구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시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후 15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혹은 초과일 경우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5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철회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 보험료가 전액 환급되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가입의 경우, 철회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철회는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약철회는 가입하고 30일이내에 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상으로 철회/해지가 쉽지 않은 보험사가 많습니다.

    철회하면 1회납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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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 이라던가 몇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회시에는 보험료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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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상으로 가입한 보험 철회 기간은 30일 이내이면 가능하오니 청구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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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계약의 철회는 1개월이내 가능합니다. 철회기간내 철회요청시 1회납입보험료는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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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경우 기존에 청약한 보험을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납입한 1회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