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제게 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타의 광팬 이십니다.
일주일에 기타를 하루라도 안 치신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나쁘신 습관이
본인이 사용하기 전 / 사용한 후
의 기타 케이스를
방 한 켠에 잠자기 위해 깔아 놓은 매트리스 위에 놓아두시고 저녁 때까지 방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할 때 방해가 되서 치우거나 하는 건 거의 제 일과 중 하나였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 일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이전처럼의 나쁘신 습관으로 방치 시켜 놓으셔서, 잠시 잠을 자는 게 방해가 되어, 베란다의 서랍장 쪽에 기대어 치워두고
눈을 붙였었는데
밤,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왜 기타 케이스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냐고 하시던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케이스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었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스가 열리는 듯한 느낌 안 들었냐
너 이거 저 베란다 서랍장 근처로 옮겼을 때 어떻게 옮겼냐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린 몇 백만원 짜리 기타인데 흠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말씀도 하시면서
기타 케이스를 여셨습니다.
그런 뒤, 기타를 확인하신 건지, 기타 뒷 부분에 본인 말로는 금 같은 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기타 주인인 사람이 손배 청구를 하면 너도 갚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기타에 관련 조예도 없는 제가, 케이스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겠냐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그 기타가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딱히 "누군가한테 기타 빌려왔으니 이 기타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 고 제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기타광 아버지는 기타를 사시는 것도 취미시기에, "아버지가 세컨 기타를 사셨나" 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렇게 소중한 기타였으면,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해야 했었는데
장시간 방치를 시켜 놓고는 그 말은 너무하단 생각도 드는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