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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25.02.14

이 상황에서 제게 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타의 광팬 이십니다.

일주일에 기타를 하루라도 안 치신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나쁘신 습관이

본인이 사용하기 전 / 사용한 후

의 기타 케이스를

방 한 켠에 잠자기 위해 깔아 놓은 매트리스 위에 놓아두시고 저녁 때까지 방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할 때 방해가 되서 치우거나 하는 건 거의 제 일과 중 하나였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 일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이전처럼의 나쁘신 습관으로 방치 시켜 놓으셔서, 잠시 잠을 자는 게 방해가 되어, 베란다의 서랍장 쪽에 기대어 치워두고

눈을 붙였었는데

밤,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왜 기타 케이스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냐고 하시던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케이스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었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스가 열리는 듯한 느낌 안 들었냐

너 이거 저 베란다 서랍장 근처로 옮겼을 때 어떻게 옮겼냐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린 몇 백만원 짜리 기타인데 흠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말씀도 하시면서

기타 케이스를 여셨습니다.

그런 뒤, 기타를 확인하신 건지, 기타 뒷 부분에 본인 말로는 금 같은 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기타 주인인 사람이 손배 청구를 하면 너도 갚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기타에 관련 조예도 없는 제가, 케이스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겠냐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그 기타가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딱히 "누군가한테 기타 빌려왔으니 이 기타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 고 제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기타광 아버지는 기타를 사시는 것도 취미시기에, "아버지가 세컨 기타를 사셨나" 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렇게 소중한 기타였으면,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해야 했었는데

장시간 방치를 시켜 놓고는 그 말은 너무하단 생각도 드는 지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없으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아버님에 말씀을 너무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측의 입증책임 부족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