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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금도자애로운선인장
지금도자애로운선인장

미사용 연차 세금계산이 이게 맞나요?

5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3일 지급이고 5월 월급 공제내역에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빠져나갔구요.

미사용 연차정산금을 6월9일에 수령하니 소득세가 몇배로 나와서 금액이 많이 줄어있었고 회사에 물어보니 5월 월급과 미사용연차정산금을 통합한 금액의 소득세가 계산되어 나간거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럼 저는 소득세를 더 과하게 납부한게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소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5월 월급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6월에 받은 연차정산금의 소득세를 5월 월급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평소 월급 명세서에 찍힌 소득세에 4배가량의 소득세가 청구되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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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급여등으로 보전 받으시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5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보상금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원천징수) 되었다가, 미사용 연차 보상금이 지급되어 이를 5월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되고 이에 대한 차액이 6월 지급시 정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일종의 임시세금이며, 익월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또는 익년 2월 연말정산시) 확정적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현시점에는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 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내년 5월에 정산된다고 보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 제한된 정보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은 추후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정기급여 이외의 급여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