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취득 2주택자 양도세 문의

2022. 06. 24. 09:07

주택은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1주택 2022년 2월 취득(남편)

2주택 2022년 9월 취득 예정(아내)

혼인신고 예정

1주택 2024년 매도 예정

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할때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인걸로 아는데

두번째 주택도 매도하려면 그 후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면제인가요?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세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3년이내에 두번째 주택을 팔면 이사로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을 판 이후 나머지 하나의 주택은 당연히 바로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년이상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로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