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3년 10월 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이궁금합니다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존회사에 연말정산요청한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어느쪽이든 편한쪽으로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기존회사에 원천징수명세서를 요청하여 수령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고
홈택스로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거 거의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전산에 조회안되는 공제항목만 추가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작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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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1~5.31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