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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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