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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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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가 그 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