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온라인몰에 물건을 파는 셀러인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국내물건을 해외플랫폼에 올려서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수출로 잡혀서 부가세환급도 가능하다고 아는데 그렇다면 직수출업종으로 꼭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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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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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업종 코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519111와 525101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와 관계없이 실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수출입 등을 하는 경우
협회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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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 대행만 해주는 업무가 아니고 국내 물품을 해외플랫폼에 올려 판매하시는 거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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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