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의 상관관계
제 면허의 갱신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다만 저는 즉시 갱신이 아니고.
특정 서류를 제출하고 갱신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아직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안된터라.
10월쯤 갱신신청하면 올해 갱신심사를 받을수도 있고
내년 1분기에 심사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갱신기간내에 갱신 신청해서 심사신청 들어가있으면 갱신 심사가 갱신기간 이후라해도 미갱신에 의한 면허취소나 그런건 없다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올해가 만기인데요.
여기서 궁금해진게 면허 갱신기간이 지났으나 갱신 심사 일정 때문에 면허가 갱신되지 못해
갱신 대기중인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재가입이 되나요??
그리고 제 명의의 차량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 명의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폐차(등록해지)해야하나요?
(최초에 차량 등록할때 보험이 필요하다 했던게 기억나서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재가입은 운전면허의 유효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갱신되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시 보장이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무면허라면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처벌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하면 보험처리되는 금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보상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면허나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등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완전무보험으로 되면 안됩니다.
면허상관없이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시면 사고나면 보상처리가 되나 구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무면허로 운전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차량보험이 없어도 자동차의 소유주 명의는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