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보험 문의드립니다
현재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25/12 월 까지입니다
알아보니 1년동안은 유예가되어서 26년 1월인 아직까진 면허가 살아있는상태인데 26년이내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요구가 가능할까요? 1년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25년/12월 까지의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얘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한이 지나면 도로교통법상 면허 효력은 즉시 정지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갱신기한 다음 날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 본인 담보는 약관상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대물 배상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험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면허갱신기간이 끝날경우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것은 아니나 면허가 정지상태가 됩니다.
무면허 상태가 되어 사고발생시 무면허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무면허로 보험처리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 대부분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으로 환수합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을 도과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면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그 때까지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험 처리가 안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상태가 되어야 사고 시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동안은 유예가되어서 26년 1월인 아직까진 면허가 살아있는상태인데 26년이내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요구가 가능할까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가 되어, 보험처리에 있어 무면허 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