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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보험 문의드립니다

현재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25/12 월 까지입니다

알아보니 1년동안은 유예가되어서 26년 1월인 아직까진 면허가 살아있는상태인데 26년이내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요구가 가능할까요? 1년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25년/12월 까지의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얘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한이 지나면 도로교통법상 면허 효력은 즉시 정지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갱신기한 다음 날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 본인 담보는 약관상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대물 배상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험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 면허갱신기간이 끝날경우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것은 아니나 면허가 정지상태가 됩니다.

    무면허 상태가 되어 사고발생시 무면허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무면허로 보험처리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 대부분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으로 환수합니다.

  • 1종 보통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을 도과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면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그 때까지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험 처리가 안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상태가 되어야 사고 시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동안은 유예가되어서 26년 1월인 아직까진 면허가 살아있는상태인데 26년이내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요구가 가능할까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가 되어, 보험처리에 있어 무면허 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