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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홍관조120

곰살맞은홍관조120

도급회사 근태시스템 설치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20세대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건물관리를 도급업체에게 맡겨 관리소장 포함 8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관리인님께서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이 수년간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약 맺은 도급회사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할수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근태관리는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해당 하청업체의 근태관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수급업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며, 도급업체가 이를 관리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한다면 이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불법파견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