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회사 이전 및 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

동대표 회장 입니다.

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

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채용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

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

크게문제는 없지만

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

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

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

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

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

다음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한상태입니다

제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한 것이라면

    5인 이상 근로자 여부는 하청업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또한 파견 등 관련 법령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