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법원의 결정(심판) 후에는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청산 절차(잔여재산 분배)를 거쳐 최종 완료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하면 무효가 되므로, 모든 재산과 빚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