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빚이 있으신데 돌아가실 경우?
현재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한 빚이 있으십니다. 근데 현재 암4기로 언제 급작스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재산은 아파트 1채 있으십니다. 집담보 대출도 있고 카드 및 은행 대출도 있습니다. 집은 3억~4억 정도 되고 빚도 3억 가까이 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어머니께서 빚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혹시나 아버지께서 빚을 정리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될경우 어머니께서 아버지 재산을 받게 될텐데 모든 빚을 다 떠안게 되시는건가요? 아니면 집담보 대출만 떠안고 그외 카드사 및 은행 대출은 어떻게 따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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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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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채무를 상속받을 권리에 대한 선택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모든 채무가 상속대상이 되며,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