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부모님은 이미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형제는 3명이고 모두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해당 주택은 시세가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이며, 주택담보대출이 약 4,30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차상위계층이시고,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채무나 대출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된 뒤에 추가적인 채무가 새롭게 발견된다면,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거나 경매 처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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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사망신고를 하시면 아래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아버지의 모든 자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과 동일하거나 채무가 더 크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