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세무소 관련해서 질문이요~~
할머니께서 집 명의를 제게 주시는게 증여가 맞나요? 우선 동사무소가서 서류를 떼려고하는데 동사무소세어 필요한서류를 오늘 준비한다면, 그 서류 혹시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그런게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오늘 날짜로 받은 서류들로 세무소는 언제가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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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발급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무사 님 등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PDF 파일로 보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증여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