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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가까운 사이라 말만 믿고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은행 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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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 외에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은행거래내역 및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함께 빌려준 당시의 정황이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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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준 내역(계좌이체내역)과 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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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시점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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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