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관련 문제로 약 8개월간 고통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질문 드릴께요
2021년 10월 5일 전세로 입주
전세금 297,000,000원 (깡통전세,현 시세는 매매가 약 3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A씨로 같은 건물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중
계약 거래를 했던 사람은 B씨로 A씨의 아들입니다.
(A씨는 할아버지이고 명의만 A씨, 실제 계약 및 거래는 B씨가 다 진행)
그리고 신탁회사 소유의 물권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고,
신탁회사 소유의 물권 이지만, 전세금을 완납하는 날 신탁말소(계약서에 명시)를 조건으로
계약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당일날 신탁말소가 되지 않아 B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서 금방 해결한다는 소리와 함께 약 한달 가까이 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신탁말소를 위해 신탁사에 해당 물권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다고 영수증도 보여주었습니다.
신탁사에 잡힌 대출금은 250.000.000원입니다.
신탁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출금은 완납이 된게 맞는데
이 물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 있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탁말소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명의자 A씨 몰래 B씨가 여기저기 돈을 받아서 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
그 피해자 중 한명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당 물권지를 잡아버렸습니다.
서류를 떼보니 해당 채권압류 법원 결정일은 10월27일로 저희가 이사 및 전세금 완납, 확정일자를 받은 10월 5일
이후 입니다.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도 몰랐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B씨는 본인의 아버지인 A씨의 재산을 다 사용해버려 A씨는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A씨 본인 왈)
끝으로 B씨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한번씩 번복하면서 잠수를 타기 일쑤였는데
현재는 4개월동안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 신고해 보았지만, 답변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게 없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볼께 뻔한데 그럼 피해보고 다시 오라는 얘기냐고 해보았지만... 이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들어간곳이 2동짜리인데, 한동은 아파트로 되어있고, 다른 한동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로 되어있는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이구요
이 두동중 홀수층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부 신탁사 소유입니다.
저희 말고 다른곳들은 B씨가 세입자를 받아들인 후 계약금만 받고 신탁말소를 하지 않자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B씨가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돈이 없어 계약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나간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곳과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신탁사에 돈을 갚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 소송 준비중인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된 사실 입니다.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랄까, 신탁사에 돈은 갚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있는한
신탁말소가 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곳으로 가고 싶은데 A씨는 저희 전세금을 갚아줄 여력도 없고
이미 이 건물에 문제가 많아 그곳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내년 10월 4일이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는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갚을 여력은 되지 않구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더 커져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건지,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도 못하는게 아닌지, 저희가 우선순위, 1순위권자 맞는지 등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 보이고, 전세거래 계약에 있어서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전세계약은 전세계약 대로 해지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전세금이 상당부분 처분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안좋은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나 일단 형사 고소를 통해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나 기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가해자측과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