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계쪽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쯤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바빠질라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뭐라하시며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셔서 저도 그런가? 는 했지만 상반기부터 바빠지니까 10월달에 그만둔다고 한게 예의없고 갑자기 말한건지 참..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계속 최저임금만 받고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대출도 많습니다 월급은 거의 대출값으로 나가요 그래서 3월달까지만 다닐려고 하는데 그 후로도 5월달에도 많이 바빠서 예의없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동종업계 다니시는 분들 보면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는 분들 많아서 저도 고민중이에요 옆사무실 분도 3월달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시네요 근데 말할 용기가 안나네요 ㅠㅠ 저번주는 신경과도 다녀왔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근로자로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가능한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만 지키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확실히 하시고 사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만 다닐려고 하는데 그 후로도 5월달에도 많이 바빠서 예의없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동종업계 다니시는 분들 보면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는 분들 많아서 저도 고민중이에요 옆사무실 분도 3월달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시네요 근데 말할 용기가 안나네요 ㅠㅠ 저번주는 신경과도 다녀왔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근로자로서 좋은 방법 없을까요?
계약서상 또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해지통보한 경우
그후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