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련된 노무사에 대한 질문

2019. 06. 09. 13:05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철근으로 근무하셨는데 일용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데 노동청에서 제대로 잘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들었는데 노무사는 대체 어떤분들이신가요? 확실히 노무사를 이용하면 받지못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노무사분들한테 지불해야할 수수료도 많이 든다던데.. 노동청만 이용해야 하나요? 노무사까지 둘다 이용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노동청에서 사실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등의 처리를 진행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신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에게 사건 의뢰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관계의 다툼에 관한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잘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수집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조력을 받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무자력자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라 하더라도 그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쟁점이 있는 체불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고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공인노무사분께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고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 06. 09. 15: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