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련된 노무사에 대한 질문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철근으로 근무하셨는데 일용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데 노동청에서 제대로 잘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들었는데 노무사는 대체 어떤분들이신가요? 확실히 노무사를 이용하면 받지못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노무사분들한테 지불해야할 수수료도 많이 든다던데.. 노동청만 이용해야 하나요? 노무사까지 둘다 이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