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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랑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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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공판연기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공판연기가 쉬운일인지 어떤 이유로해주는건지 횟수제한 없이 계속 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매매한 주택 하자와 관련해서 민사재판 중인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계속 공판 연기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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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은 이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라면 수차례 연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한두번 연기된 경우 계속해서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님이 조율합니다(지나친 연기 신청을 하면, 더는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