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공판연기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공판연기가 쉬운일인지 어떤 이유로해주는건지 횟수제한 없이 계속 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매매한 주택 하자와 관련해서 민사재판 중인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계속 공판 연기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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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은 이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라면 수차례 연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한두번 연기된 경우 계속해서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님이 조율합니다(지나친 연기 신청을 하면, 더는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