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유니온샵 탈퇴 후 신설방안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시 새로이 복수의 노조를 만들어 사측에 대항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행정처리 및 법률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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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샵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절차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설립총회를 하여 임원 선출과 규약제정을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 및 규약 제정 절차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