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업무로 자차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억대 수입차를 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차를 회사의 업무 용도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당연 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유류비 및 통행료도 제때 안 나옵니다.
저 말고도 여러 회사원들이 그렇겠지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또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3000km 거리의 운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동 시간 (업무 전/업무 후)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도 반영 안됨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운행 이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고가의 수입차를(출고가 1억 1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 시 여김
이번 한달 간 그 주행거리가 3000km에 달함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기로 마음 먹음
이와 관련한 보상액 설정 및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알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