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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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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을 받을때에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나요??

회사에 DC형 퇴직금을 가입했고 퇴사히 미납금액 800만원정도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정확히 700만원이네요

간입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의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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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고에 의한 지원제도로서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0만원 전액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국고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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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70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원천46013-105, 2002.3.27)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 DC형 퇴직금을 가입했고 퇴사히 미납금액 800만원정도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정확히 700만원이네요

      간입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의 세금이 없나요??

    [답변]

    • 간이대지급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별도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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