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예정인데 혼인신고하면 아이는 등본상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재혼중비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사별이고 초3딸아이 하나가 있고 지금현재 재혼할 남편과는 뱃속에 임신중입니다. 12월달쯤에 혼인신고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 딸은 등본상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등본상 둘째기준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신고를 하면 기존 자녀는 새 배우자와 법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등본에는 모의 자녀로만 표시됩니다. 배우자와의 친생관계는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쳐야만 형성됩니다. 출생 예정 자녀는 혼인 중 출생으로 처리되어 부모 양측의 자녀로 등재됩니다.법리 검토
가족관계 관련 법령은 혼인만으로 계부와 기존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본에는 배우자와 무관한 자녀로 기재되며 세대 구성은 동일 세대원으로 표시될 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자녀는 혼인 시점 이후 출생이므로 친생 추정이 적용되어 부와 모의 공동 자녀로 등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기존 자녀와 새 배우자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일반 입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전입, 의료 동의, 보험 가입 등 실무 영역에서 법적 부모 여부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동의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치며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등본상의 표기와 실제 법적 권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가족관계 등록부와 세대구성 변동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양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대 구성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편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