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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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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만 투자한 공동계약서 검토부탁해요?

2024년 3월에 둘이서 협의하여 작은 보험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저는(을) 은퇴을 해서 작은 자금만 지원을 하고 다른분(갑)은 경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어 작지만 이익도 납니다. 최근에 와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공동계약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하였는데 이정도로 괜찬은 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계약서가 너무 간단한 경우로 추후 이익 분배, 구체적인 탈퇴의 방법이나 계약의 해지, 기타 사항이 충분하게 사전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각종 지급 의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를 강제할 지 (이행강제금 등) 등을 추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