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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
위용있는베짱이122.05.27

동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을과 함께 동업을 하며 저는 3500만원, 을은 0원을 투자하며 사업을 시작하였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투자금을 돌려 받는 계약서를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통하여 2023년 1월 1일까지 전액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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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계약서 사진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겠으나, 투자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을이 기간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2023. 1. 1.부터 최소 매월 5백만원씩을 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습니다. 을이 2023. 1. 1. 부터 매월 5백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마지막 문구 중 '관할 법원에서 중재하기로 한다' 는 표현보다는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