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합의서)의 법률효력에 대해서
지인 사업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권리금 일부(250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분은 1년정도 텀 이후에 그만둘 시 (그전에 그만두더라도 1년후) 반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공증받으면 2500짜리 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환한다'라고만 적었는데 '즉시 반환한다'식으로 좀 구체적 표기가 필요한가요?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공증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환시기를 명확하게(즉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높아집니다. 귀하의 상황을 볼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반환한다'는 표현보다는 반환 시점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1년 이내 사직 시, 을은 사직일로부터 ㅇㅇ일 이내에 금 2500만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성격의 금전이라면 단순 차용증보다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법적 효력면에서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은 단순 금전 거래에 주로 쓰이므로 권리금 반환 약정으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직 사유, 권리금 반환 예외 사항, 반환 책임의 승계 여부, 반환 불이행시 조치 사항 등을 꼼꼼히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 그대로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반환한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기는 하나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추후 법정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