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점심 등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