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계약일 3개월 이상) 복리후생 차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점심을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때 일용직 근로자(계약일 3개월 이상)에게는 유료로 제공하는게 차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이슈가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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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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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식사제공을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점심 등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