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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재칼81
직원이 취업할때 월급이 30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만 , 직원이 계속 요청을 하다보니 인상신고를 하지 않고 주욱 300만원에 책정된 산재보험료를 내다 이번에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지는 페널티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축소신고시 보험료 차액분이 징수되고, 고용보험에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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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축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신고를 한 이상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고용산재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인상을 이유로
실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타 사업장에서도
보수월액과 실지급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