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축소신고시 페널티가 궁금합니다

직원이 취업할때 월급이 30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만 , 직원이 계속 요청을 하다보니 인상신고를 하지 않고 주욱 300만원에 책정된 산재보험료를 내다 이번에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지는 페널티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축소신고시 보험료 차액분이 징수되고, 고용보험에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축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신고를 한 이상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고용산재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인상을 이유로

      실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타 사업장에서도

      보수월액과 실지급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