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이번달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6월에 5번에 나눠서 다른 일짜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일 기준 전 후 4개월 평균가격을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같은 달이라도 다른일짜에 증여를 받았다면 홈택스에 5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필요서류 중 잔고증명서와 증여계약서도 증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면
총 5회 작성을 해서 홈택스에 5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다른 경우 각각의 증여일로 하여 5번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두 같은 달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한건의 신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쳐서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각각의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따라 이체한 일자가 5번이면 원칙적으로 5번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내의 5번 신고라면 합산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반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