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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벌잡이37
친근한벌잡이37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이번달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6월에 5번에 나눠서 다른 일짜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일 기준 전 후 4개월 평균가격을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같은 달이라도 다른일짜에 증여를 받았다면 홈택스에 5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필요서류 중 잔고증명서와 증여계약서도 증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면

총 5회 작성을 해서 홈택스에 5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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