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 두명 부양가족 관련 설명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언니 부양가족으로 엄마를 , 동생 부양가족 -아빠
근데 실제 부양가족 공제는 언니-아빠, 동생-엄마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간소화 자료 무시하고 그냥 별도로 반영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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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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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의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선택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 및 공제여부를 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양 현황과 관련하여 간소화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