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월 소득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1년간의 사업소득을 정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자(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에도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지 고용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