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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꽃무지288
늠름한꽃무지28822.08.25

부가세 세무대리인 신고와 직접신고의 차이(혜택, 불이익, 법규 등)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대리인리 신고 시, 직접신고 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 시 어떠한 혜택이 있고 반면에

본인이 직접신고 시 어떠한 혜택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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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신고와 본인 신고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나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책임(가산세)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 신고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신고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자 본인이 세법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라면 사실상 납세자의 신고내역과 세무사의 신고내역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이 신고여력이 되신다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