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준은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x 5일 = 40 시간
@주휴수당 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한 달 근무 시간
48시간 x 4.34(주) = 208.32 -> 209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제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9시간 근무 시
8시간 x 5일 = 40 시간
1시간 x 5일 x 1.5(추가수당) = 7.5 시간
@주휴수당 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 수당 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달 근무 시간
48시간 x 4.34(주) = 208.32 -> 209시간
7.5시간 x 4.34(주) = 32.55 -> 33시간
209 + 33 = 242시간
제 계산법이 맞나요??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총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최저 시급을 초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법정 8시간+연장 1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약 242시간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법정 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연장 5시간x1.5배x4.345주=약 242시간)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 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242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약 12,397원(3,000,000원/242시간)이 나옵니다.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계산시 4.34주가 아닌 4.345주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