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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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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았는데 남은 자동차보험 기간만큼 환급되나요??

자동차를 팔았는데 일년치 자동차보험이 한 3개월정도 남은채로 팔게되었습니다. 이 기간만큼 제가 낸 금액에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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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센터 전화를 하면 인수한날로 부터 해지처리가 가능 합니다.

      그 시점의 해지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년보험을 가입 후 그 이전에 가입에 대한 해지를 한 경우에는 일수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아도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는 환급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경과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는 제외하고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차량을 팔고 보험을 해약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만큼 보험료를 환급 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남은 기간 자동차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해주니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은 기간을 소분해서 환급 됩니다.

      새로 차를 사셨다면 해지 말고 차량 대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