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반듯한멧돼지37
원청에서 일을받아 3명이서 공동사업자로 용접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주가 원할하지 못해 대리운전 알바중입니다 개인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직장인과 사업자 과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