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인데요 대리운전 과세가 궁금합니다

원청에서 일을받아 3명이서 공동사업자로 용접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주가 원할하지 못해 대리운전 알바중입니다 개인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직장인과 사업자 과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