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명의변경)를 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 상당액)에서 취득가액(=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과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을 적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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