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살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고 싶은데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고 싶은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아님 분양아파트 준공하고 잔금 치루고 등기해야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분양권이 주댁수에 포함 된다면 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서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

    2.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 분양권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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