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필요한게 어떤건가요???
결혼전에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세금 공제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주소 이동 하게 되었는데 등본 변동사항에 맞게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며, 실무상으로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외 부양을 증명하는 서류까지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필요 서류는 없고 등본만 제출하여 공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