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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긴꼬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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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 후에 기본사항 질문드립니다

결혼해서 기본사항이 변경되었는데 헷갈립니다.

  1. 신랑이 세대주인데, 저는 세대원인가요 세대주 배우자일까요? 세대원과 세대주 배우자 중 선택해야합니다..
  2. 신랑이 주택이 있으면 저는 혼인신고를 했으니 무주택여부를 무주택(여)와 주택보유(부)중에 주택보유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
  3. 혼인신고 공제랑 인적사항 변경이라서 혼인관계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을 기타자료첨부로 제출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신랑의 주민번호도 모두 나와야하나요?? 저만 나오면 되나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에 체크하시면 되고, 남편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보유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랑이 세대주면 당연히 본인은 세대원입니다.

    2.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모두 나오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