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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5
부유한상괭이215

실업급여 요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용 21.09.09~22.02.26

일용 22.04.01~22.08.31. 22.12.01~22.12.31

일용근무 시 중간에 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반대로 22.09.01~22.11.31. 에 누락 됐었는데 신고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중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이력이 90일 이상이니 상용직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