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용 21.09.09~22.02.26
일용 22.04.01~22.08.31. 22.12.01~22.12.31
일용근무 시 중간에 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반대로 22.09.01~22.11.31. 에 누락 됐었는데 신고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중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이력이 90일 이상이니 상용직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