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질문)
만약 22년 8월 ~ 24년 5월 (22개월) 일을 하고
24년 6월 ~ 24년 10월까지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24년 11월 ~ 24년 12월 단기계약직을 한 뒤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11.~12.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받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일수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는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