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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질문)

만약 22년 8월 ~ 24년 5월 (22개월) 일을 하고

24년 6월 ~ 24년 10월까지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24년 11월 ~ 24년 12월 단기계약직을 한 뒤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11.~12.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받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일수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는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