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각 다른 업체에 중복 소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업체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A업체와 B업체가 있습니다. A업체랑 B업체는 컨소업체이구요. 진행하다보니 A업체와 B업체 두군데 다 소속 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가능하다고 진행할려고 하는데 A업체 50프로 B업체 50프로 금액을 나눠서 저한테 준다고 하네요. 급여도 반반 퇴직금도 반반 나눠서 준다는데 물론 입사지원서도 두군데 다 내라고 하더라구요. 한사람이 두군데 업체에 소속되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두군데 사업장에 소속되는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도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주된 사업장 1군데에만 가입되고 나머지 3대보험은 양쪽 모두 가입이 됩니다.

      2.각 별개의 법인에 다른 약정없이 소속된 것이라면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