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지원형태로 다른업체에가서 일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도 퇴직금을 받는시기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하나)입사후 다른업체(둘)에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라는 업체에서 일을하다가 하나라는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신청을 하려고 하니 둘이라는 업체에가서 일한건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계속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업체의 지시에 따라 둘업체에 일시적으로 지원근무를 했고, 당시 사직서 작성 등 근로관계 종료 없이 그 기간 동안 하나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인사관리를 받았다면 전체 기간 동안 하나업체 소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계속되면서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였다면 근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업체에서 보내서 일을 한 것이면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봐야 합니다. 회사와 말로 해봐야 소용없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라면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하나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별도로 보고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주 지시로 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다른 업체로 파견나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 소속 변경으로 어느 회사도 1년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