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은 친고죄가 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어떤 사람들과 서로 합의하에 하긴 했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야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면 제 3자인 누군가 제게 앙심을 품고 제 카카오톡을 해킹해서 그 다른 사람과 야한말을 주고 받은 거를 경찰에 넘긴다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제 3자인 사람이 제 카톡을 해킹하고 톡내용을 경찰에 넘겼는데 제가 처벌받는다면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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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카오톡으로 어떤 사람들과 서로 합의하에 하긴 했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야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면 제 3자인 누군가 제게 앙심을 품고 제 카카오톡을 해킹해서 그 다른 사람과 야한말을 주고 받은 거를 경찰에 넘긴다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제 3자인 사람이 제 카톡을 해킹하고 톡내용을 경찰에 넘겼는데 제가 처벌받는다면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